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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1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01. 7.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2012. 1. 27. 폭행 피고인은 2012. 1. 27. 22: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4. 25. 폭행 피고인은 2012. 4. 2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휴대용 충전드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5. 1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1.경 피고인의 위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5. 25. 폭행 피고인은 2014. 5. 25.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4. 6. 14. 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14:0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를 자녀들의 면접교섭권 문제로 만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할퀴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