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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2차례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생 명의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데다가, 음주 및 무면허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낮은 것이 0.131%, 많게는 0.205%에 이르고, 2012. 5. 18.경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상해까지 입게 한 점, 2012. 10. 19.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을 사칭하여 진술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경찰의 범죄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 경시 태도가 상당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피해자 D과는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혼으로서 혼자서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현재 폐결핵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