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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17 2016가단438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G 전 397㎡ 가운데 별지 도면 1, 2, 3, 4,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강릉시 G 전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운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2. 12. 위 토지 가운데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강릉시 H 위에 있는 목조 시멘트와즙 단층 주택 65.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강릉시 G 전 397㎡ 가운데 별지 도면 1, 2, 3, 4,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D, E에 대하여 자백 간주, 피고 C, F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구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의 아버지인 I에게 강릉시 H 임야를 관리하고 묘지 7기를 벌초해 달라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건물을 짓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아버지가 I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1가단4015호로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계속 중 피고 C과 2011년부터 지료로 쌀 5말을 받기로 약정(갑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 C이 약정한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