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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6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벌금 7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9개월로 짧지 않고, 지급 받은 수익금도 약 1,600만 원으로 소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