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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9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 19: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22: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6. 23: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9. 16:0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19:00 경 제주시 O에 있는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