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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920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들은 D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원, 선정자 E에게 5,401,924원,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중개에 의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및 선정자들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와 사이에 D 소유이던 창원시 진해구 I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그 대지와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라고 한다) J호 내지 K호, L호, M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개별 임대차계약은 아래 표 순번으로 특정한다) D에게 아래 표 기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J호 내지 K호, L호, M호를 인도받은 날과 전입신고를 마친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후 이 사건 1, 2번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당초의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존속하게 되었다.

순번 임차인 계약 체결일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점유개시일 임대차보증금 비고 전입신고일 확정일자일 1 선정자 E 2016. 1. 27. N호 2016. 1. 29. ~2018. 1. 28. 2016. 1. 29. 85,000,000원 임대차계약 갱신 2016. 1. 27. 2016. 1. 27. 2 선정자 F 2016. 8. 31. M호 2016. 9. 1. ~2018. 8. 31. 2016. 9. 1. 45,000,000원 임대차계약 갱신 소액임차인 2016. 9. 8. 2016. 9. 8. 3 선정자 G 2016. 12. 26. L호 2016. 12. 27. ~2018. 12. 26. 2016. 12. 27. 45,000,000원 소액임차인 2018. 7. 6. 2018. 7. 6. 4 선정자 H 2017. 3. 6. J호 2017. 3. 17. ~2019. 3. 16. 2017. 3. 17. 50,000,000원 2017. 3. 20. 2017. 3. 6. 5 원고 2017. 8. 26. K호 2017. 8. 26. ~2019. 8. 25. 2017. 8. 26. 45,000,000원 소액임차인 2017. 8. 29. 2017. 8. 28.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임대차계약 내역 (1) D는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2013. 4. 1. O조합에 채무자를 D로 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