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6고단1338』
1. D오피스텔 관련 분양대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하는 사람이고, E는 F의 대표, G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H은 제주시 I에 있는 D오피스텔 건축 예정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지인 J으로부터 ‘F 대표 E가 제주시 I 토지 소유자인 H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한다. 분양계획서를 만들고 분양 대행업무를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5. 6.경 F의 대표인 E와 위 오피스텔 20평형 16세대를 세대당 1억 8,000만 원 상당에 분양 대행 해주고, 중도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E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분양 절차를 진행할 의사 없이 분양대금을 피고인 또는 동거인 K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경 제주시 M,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지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D오피스텔 원래 분양가가 2억 원인데 1억 6,000만 원으로 싸게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일단 3,000만 원을 주고 입주시에 나머지를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D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경 서귀포시 중산간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