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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09 2010가합86469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B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미화 1,324,40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B(B., 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번호 C(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 : 2000. 12. 22. 계약금액 : 미화 1,215,412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

) 계약품목 : Ventilator 5개, Cover Left Assy 12개, Cover Right Assy 9개, Bearing Sleeve 2개, Magnetron 16개 2) 계약번호 D(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계약일 : 2000. 12. 14. 계약금액 : 343,577달러 계약품목 : Coaxial Magnetron 13개 3) 계약번호 E(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 : 2000. 12. 18. 계약금액 : 588,780달러 계약품목 : Box Assy 20개 4)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3. 계약이행보증

가. 매도인은 본장 제4조에 규정된 화환신용장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을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13. 계약불이행

가. 매도인이 본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30일 내에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동 사실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전항에 언급된 중요사항 위반이라 함은 아래에 열거한 바와 같으며, 상기 가.

항에서 언급한 치유기간은, 계약에 명시된 물품인도일 또는 매수인이 중요사항 위반을 지적하여 매도인에게 서면 통지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2) 제2장에 명시된 물품의 사양과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라. 본 조항에 의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이행 보증의 전액을 몰수하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매수인이 입을 수 있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