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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17 2018허610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20. 2016당353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E/ F/ G 3) 청구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1. 26.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 2017당262 사건으로 진행 중이던 2018. 4. 16. 특허심판원에 청구항 2를 청구항 1에 병합하고 청구항 2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8. 5. 31. 피고들의 위 2018. 4. 16.자 정정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심결(갑5호증)을 하였고, 위 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라 함은 위 2018. 4. 16.자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을 의미하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라고 한다. 【청구항 1】통상 집수구를 통해 유입되는 우수가 배수관으로 배출되지 않고 이들 집수구와 배수관 사이의 곡면관 저부에 일정깊이 돌출시킨 오물잔류부에 잔류될 수 있도록 한 교량용 배수관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인출 동작시 적재된 오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망사형태로서 곡면관(40)의 하향 돌출된 오물잔류부(42)에 안착되는 오물적재부(12)와(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오물적재부(12)가 집수구(30)를 통해 인입출될 수 있도록 하단이 상기 오물적재부(12) 저부에 결합되면서 그 상단은 상기 집수구의 집수덮개(32) 저부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수거체인출봉(20)을 포함하여 오물수거체(10)가 구성되되(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오물수거체(10)는 오물적재부(12 위쪽에 우수는 통과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