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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완 정로 202번 안 길 3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를 우방아이 유 쉘 방면에서 원 현마을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위 스펙트라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스펙트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G 봉고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