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몰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년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