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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30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수법 및 피고인 역할】 성명불상은 전화상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에게 제공한 다음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에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명의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라고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돈이 입금이 되면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은 2018. 11. 1.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저 금리로 67,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