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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7 2015가단473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193,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② 피고 D는 2014. 9. 5. 원고에게 위 차용금 변제계획에 대한 공정증서 및 미변제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 소유자인 피고 B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등기 명의만 피고 C 앞으로 한 것으로, 피고들 사이의 등기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④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채무자인 피고 D의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193,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피고 D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D임에도 피고들 사이에 등기 명의만 피고 C 앞으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D에 대하여 6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