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 층 C 의원 원장이다.
이와 같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10. 27.까지, 2017. 3. 1.부터
3. 16.까지, 2017. 4. 10.부터
4. 26.까지 총 3 차례 D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원으로 찾아온 환자 E을 전화상으로 진료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14명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원장 입원진료기간 중 요양 급여비용 부당 청구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0 조,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은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은 채 의약품 투여 필요성을 판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점( 원격의료와는 전혀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