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카드 판매의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1 | 부가 | 2006-05-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1 (2006.05.17)
요 지
카드 판매업자가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카드 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 판매업자가 정보제공자와 약정을 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 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