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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51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8,275,567,151원 및 그중 3,221,087,165원에 대하여,

나.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중 E의 채무는 E이 2009. 11. 6.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D가 3/7의 지분, 선정자 F, G이 각 2/7의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느단60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받은 채무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선정당사자)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