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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7: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미 르 공원 앞 2 차로를 해 양대 방면에서 항만 소방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 50 킬로미터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4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 중이 던 F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73년 경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벌금 2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