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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3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지연손해금율에 있어 약정 이자율은 연 60%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