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B는 2009. 8. 14.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는 2014. 9. 19.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입원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10. 3. 15.부터 2014. 11. 8.까지 사이에 별지 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0. 3. 11.부터 2014. 11. 14.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피고 또는 B에게 70,137,40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등 (1)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계약명의자로서 체결하거나 계약명의자로 변경된 보험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험은 별지 3 보험내역 기재와 같이 약 3건이다.
(2)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피고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자동차 보유로 인한 지방세를 납부한 내역은 존재한다.
피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파산면책회생결정을 받은 사실은 없다.
(3) 피고는 2014. 12. 15. 뇌병변장애에 대한 장애인등록(6급)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각 과세자료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단기간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