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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0 2014가단104571

수목수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C 전 2,821㎡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포천시 C 전 2,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400,000원, 기간 2006. 1. 1.부터 2010년까지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 이후 이 사건 토지에는 소나무 약 2,000주가 식재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분 차임 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3,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4. 6. 23.(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1. 1. 1.부터 위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연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조경업자인 D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D을 소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사람도 D이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임차인은 D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