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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3.23 2010고단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은 제일추레라물류 주식회사 소속 B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 제일추레라물류 주식회사는 중장비운송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A은, 2005. 10. 24. 19:58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국도42호선 이동검문소 노상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60.6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6.55톤, 제3축중 14.95톤, 제4축중 10.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005. 12. 15. 22:53경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국도17호선 이동검문소 노상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70.8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6.65톤, 제3축중 21.50톤, 제4축중 12.20톤, 제5축중 12.0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 제일추레라물류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보고서

1. 각 자인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인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기는 2005. 10. 24. 및 2005. 12. 15.이고, 위 약식명령은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