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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4 2018가단820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E호 약...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월 관리비 13,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8. 8. 31.까지 차임 20,860,000원, 관리비 754,000원 원고들은 피고가 58개월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연체 관리비는 원고가 주장하는 813,000원이 아닌 754,000원(=13,000원 x 58개월)이 된다.

을 연체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6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21,614,000원(=20,860,000원 754,000원)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614,000원과 2018.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1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연체차임에서 위 1,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