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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11786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원고는 2017. 7. 10. 제주시 B 외 5필지 5,656㎡에 있는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2019. 10. 10. 제주시장에게 이 사건 호텔에서의 숙박업(일반) 영업신고를 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위탁자인 이 사건 관리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들 구분소유인 제주시 B 외 5필지 지상 집합건물 내에서 을(수탁자인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C(이하 ‘위탁 목적물’이라 칭한다)를 갑의 위탁을 받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갑은 을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으며 상호 영업 활성화를 통한 공동발전을 추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 목적물의 표시] 제주시 B 외 5필지 5,656㎡ 및 지상 집합건물 제6조[수수료, 관리비]

1. 본 위탁계약 체결에 따라 수익금은 호텔운영이 정상화되어 회계감사 후 배당요건이 되는 즉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배당하기로 한다.

2. 2016. 9. 1.자 업무협약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1) 호텔운영 유지금(수선유지비 및 각종 수수료, 관리비 등 제반 비용 포함), 2) 구분소유자 배당금, 3) 협약사 상환금, 4) 을의 수익금(충당금 포함) 순서로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되, 구분소유자 배당금(율)에 대하여는 매년 회기 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지하기로 한다.

4. 관리비는 갑이 부담키로 한다.

단, 관리비가 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또는 을의 필요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설, 부설한 제조작(용도변경 또는 업종변경 포함) 및 설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