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1.경까지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주)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피해자 F에게 ‘내가 (주)E라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1. 11.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내지 세곡동에 장기임대주택 21평짜리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구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E에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주)E가 위와 같은 입주권을 구해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매매대금 2,00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환불하도록 한 다음, 이번에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입주권을 구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가 환불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재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E에서 매매대금이 환불될텐데 환불되는 즉시 내 계좌로 송금하라, 내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내지 세곡동 지구에 21평짜리 장기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2. 3. 300만 원, 2010. 12. 7. 500만 원, 2010. 12. 15. 1,0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우면동이나 세곡동에 있는 장기임대주택 21평형의 입주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장기임대주택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