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6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2:4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대금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막창 6인분, 술과 밥 등 60,000원 상당을 취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