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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2가합98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사업계약 체결 1)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연동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7. 원고의 기술을 통해 개발되는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솔루션을 피고가 보유하는 장비와 회선을 이용하여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공동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CDN 서비스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솔루션 : 고객에게 CDN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상에 원고에 의해 구축되는 소프트웨어 및 운영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일체 CDN 서비스 : 피고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전송 회선과 원고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일체 제3조(사업 범위 및 제공방법)

1. 피고와 원고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CDN 서비스의 사업 대상 고객은 아래와 같다.

①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파일을 다수의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고객 ② 다운로드 방식으로 동영상 컨텐츠를 판매,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중인 고객 ③ P2P 웹하드와 같이 대용량 컨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중인 고객 ④ 게임 소프트웨어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대용량의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운영중인 고객 ⑤ 그래픽 이미지, 플래시 파일과 같은 파일 캐싱 서비스를 운영중인 고객 ⑥ 라이브 방송 생중계,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