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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 및 좌우 주시, 조향 및 제동 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일부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의 일부 유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야간에 왕복 9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