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인도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8. 23.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5. 4. 결정일자 2017. 9. 8.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9. 8. 결정일자 2018. 9. 1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타밀나두주(州) 지역정당인 B의 당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B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경쟁 지역정당인 C 당원들이 2014. 7.경부터 B를 지지하지 말라면서 원고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인도로 돌아가면 C 당원들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난민면접(2017. 8. 7. 시행, 을 제3호증) 당시 “B는 어떤 정당인가요 ”라는 질문에 “B는 어떤 정당인지 잘 모릅니다.”라고, “신청인을 위협하는 C당은 어떤 정당인가요 ”라는 물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