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1. 피고가 2015. 4. 23. 원고 B, H, I에 대하여 한 각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은 1977. 6. 20. 설립되어 K고등학교와 L고등학교(이하 각 ‘M’, ‘N’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J의 임원인데,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O는 J의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이다.
순번 성명 직위 임기 1 A 이사장 겸 이사 2013. 1. 29. ~ 2018. 1. 28. 2 B 이사 2013. 7. 1. ~ 2018. 6. 30. 3 C 이사 2013. 7. 1. ~ 2018. 6. 30. 4 D 이사 2013. 7. 17. ~ 2018. 7. 16. 5 E 이사 2013. 7. 31. ~ 2018. 7. 30. 6 F 개방이사 2013. 7. 31. ~ 2018. 7. 30. 7 G 개방이사 2013. 7. 31. ~ 2018. 7. 30. 8 H 개방감사 2013. 7. 31. ~ 2018. 7. 30. 9 I 감사 2013. 7. 31. ~ 2018. 7. 30. 피고의 특별감사 실시 피고는 M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N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각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5. 1. 19. M, N, J에 대하여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특정감사 결과처분(요구)을 하였다.
피고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사전통지 피고는 2015. 2. 10.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ㆍ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처분, 회계운영 부적정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 미이행 ㆍ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증대 노력 소홀 및 법정전입금 전출 미비 ㆍ 교사 증축사업 부당집행 ㆍ 차입업무 부적정 ㆍ 이사회 운영 부당(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 이사회 형식적 운영 및 시정명령 이행 노력 소홀) ㆍ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ㆍ 감사직무 소홀 피고의 처분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J이 2015. 2. 27. 위 처분사유들은 임원취임 승인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