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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21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광주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알쏭달쏭’ 게임기 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등급이력 확인)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조건부 수급자로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