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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1 2018고합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오던 중 2018. 7. 21. 오후경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같은 구 G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옆으로 걷어내어 피해자의 가슴과 목덜미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수사)

1. 내사보고(B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