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0 2020가단8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