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하집1988(1),118]
가. 건설업법 제55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나. 동조를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와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건설업법 제55조 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동법 제2조 소정의 건설업자가 동조소정의 토목·건축 기타 동법시행령 제52조 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계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한한다.
나. 건설업법 제55조 가 압류금지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동조의 압류금지채권을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하도급받은 건설업법상의 건설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하도급금액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건설업법 제2조 , 동법 제55조 , 동법시행령 제2조 , 동법시행령 제52조
이우복
주식회사 삼익주택
1.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309,769원 및 이 중 금 528,769원에 대하여는 1986.10.15.부터 1987.4.29.까지는 연 5푼, 1987.4.3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 나머지 금 13,781,000원에 대하여는 1986.8.29.부터 1988.2.23.까지는 연 5푼, 1988.2.2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8.2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71,231원 및 이에 대하여 1986.8.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송달증명원), 갑 제4호증(확인서), 을 제1호증(각서), 원심증인 임채식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정산확인서), 을 제3호증의 1, 2, 3(각 영수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의1(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임채식, 송흥태의 각 증언(위 증인 임채식의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86.4.7. 반포전신전화국으로부터 선로시설개선공사를 금 64,28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소외 김용옥에게 금 46,8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사실, 그 후 위 김용옥은 같은 해 8.10.경 위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하도급금액이 금 41,600,000원으로 감축 조정되었고, 한편 위 김용옥은 위 공사 도중이 같은 해 5.15.부터 같은 해 6.7.까지 3차에 걸쳐 피고회사로부터 위 하도급공사금 중 도합 금 13,024,231원을 지급받아 위 하도급공사 완공 당시 지급받을 위 공사금잔금은 금 28,575,769원(41,600,000-13,024,231)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같은해 8.23.위 김용옥에 대한 공증인가 서울동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86증서 제369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김용옥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타12942,12943호 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날 그 정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같은 달 29. 위 전부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위 증인 임채식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 김용옥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위 공사금채권은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인 까닭에 위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에 의하면 건설업자라 함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2조 에 의하면 동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위 노임을 산정하여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소외 김용옥이 앞서 본 건설업법 제2조 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이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인 "선로시설개선공사"가 위에서 본 건설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와 별표 1(건설공사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공사, 특수공사, 전문공사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은 위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임을 전제로 한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고, 나아가 위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 이 압류금지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조항의 압류금지채권을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하도급받은 "건설업법상의 건설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하도급금액에 대하여서까지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확인서, 원고는 위 확인서는 위 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강박에 못이겨 원고가 작성한 것이라거나, 또는 위 확인서 중 일부 추가기재된 부분은 피고회사에서 임의로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송 흥태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의 기재와 위 증인 송흥태, 임채식의 각 증언(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8.2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인 같은 달 25.경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소외 김용옥이 피고회사의 공사 대금 정산은 물론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청산하지 아니한 채 행방을 감추어 버린 사실, 이에 근로자들이 원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노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같은해 9.3. 피고회사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원래 소외 김용옥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잔대금 중에서 근로자들의 미불노임 금 14,266,000원을 원고가 전부 받은 금 15,000,000원보다 우선하여 지급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에 피고회사가 원래 위 소외 김용옥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공사잔대금 28,575,769원 중에서 같은 해 9.8.경 위 근로자들의 노임으로 금 14,26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전부금채권 중 남은 금액은 금 14,309,769원(28,575,769-14,266,000)이 되는 셈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 노임 금 14,266,000원 이외에도 소외 김용옥이 경영하던 업체인 '한성통신공사'의 직원 중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한 직원들의 임금 10,293,000원과 이 사건 공사에 중기를 지참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순수노임(중기임차료 제외) 금 1,700,000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위 전부채권 중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고가 승낙한 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임채식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5호증의 2, 3(각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외에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나아가, 소외 김용옥이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에게 약정한 바 있고, 그 당시 원고는 소외 김용옥의 위 약정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바 있는데, 그 후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소외 김용옥이 지급책임을 지고 있는 노임을 위 김용옥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니 연대보증인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6.4. 중순경 소외 김용옥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최우선적으로 근로자의 노임을 지불키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김용옥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위 김용옥과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피고에게 보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와의 위 연대보증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위 소외 김용옥이 위 공사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위 김용옥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금전지급의무라 할 것인 바(원고가 직접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자로서 근로자의 노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위 김용옥의 위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는 등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이 사건 전부금 잔액 금 14,309,76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최고한 1986.8.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8.2.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다만 원심에서 인용된 금 528,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대로 따른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