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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5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10 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내 ‘C’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7 세) 과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뇌진탕 상을 입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합의 서, 반성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일반적인 상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특수 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종래 양형기준 상 일반적인 상해에 대한 것을 참조하기로 하였다.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 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에 따른 가중 및 감경 사유(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