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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2 2013고단744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및 ‘F’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 등과 금전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7. 2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H 팀장’을 사칭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 합계 2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송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C과 E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I과 J의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피고인 C과 E에게 비밀번호와 인출할 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과 E은 그 무렵 서울 마포구 도화동 544에 있는 농협 마포지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I과 J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송금한 225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E 및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73,504,25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E 등과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대출사기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24.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양수 일시와 장소를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