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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1 2012고정98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경 관할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이라는 다세대빌라의 지하층 골조완성 및 지상층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는 등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