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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2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허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수, 허위기재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의 적극적인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