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14:20 경 잠실 철교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변 북로에 진입하여 서울 광진구에 있는 테크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전용도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