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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46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9. 11. 21...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7. 9. 17.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때 피고 C, D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7. 9. 17.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때 피고 D는 피고 C과 함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1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보증인으로서 일부 책임을 인정하지만 원고가 위 대여금은 피고 C이 책임질 일이고 피고 D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