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98』 피고인은 2015. 9. 4. 07:2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 상층 6 실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D(42 세) 의 의류 대 속에 있는 앨범을 꺼내서 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48』 피고인은 2015. 11. 10. 03: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 중층 7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동료 수형자 피해자 E이 잠결에 물병을 넘어뜨려 잠을 깬 것 때문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인 치아 5개의 치관 부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수사보고 (D 진단서)
1. 판시 전과: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누범 등 확인) 『2015 고단 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E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