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 원심들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를 방해한다고 하는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 H은 당초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승낙하였고, 피해자 J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승낙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고 행위 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 사건 주유소는 2012년 2월 중순경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제3자의 유치권 신고 등으로 인하여 저당물에 변동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저당권자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들은 주유소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 상자의 설치 또는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주차를 하였으므로 권리실행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 제2원심 사건(이스타나 승합차량 주차)은 먼저 기소된 제1원심 사건(컨테이너 상자 설치)과 계속범 내지 연속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스타나 승합차량 주차에 의한 업무방해를 교사한 바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피고인 L : 벌금 50만 원(제1원심),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제1원심) 및 벌금 80만 원(제2원심), 피고인 A : 벌금 80만 원(제2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