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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정24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파주시 C 소재 다세대주택을 경락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4:55경 위 다세대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살던 방의 수리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