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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04 2019가단131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16. 12. 8.경 피고로부터 부천시 C, 3층 일부 및 4층 전체를 보증금 110,000,000원, 기간 2017. 2. 2.부터 2019.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 원고가 2019. 3. 24.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2018. 11. 14. 250만 원을, 같은 달 29. 5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10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동산일도일 다음날인 2019. 3. 25.부터의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나머지 보증금 102,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9. 7. 5. 9,800만 원을, 같은 달

8. 4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원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되어야 하는바, 2019. 7. 5.자 변제금 9,800만 원은 102,500,000원에 대한 2019. 3. 25.부터 2019. 7. 5.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42,281원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96,557,719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이 5,942,281원이 남게 되며, 2019. 7. 8.자 변제금 450만 원은 원금 5,942,281원에 대한 2019. 7. 6.부터 2019. 7. 8.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435원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4,497,565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이 1,444,716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