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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39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V(공소 외)는 비영리단체 등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등록한 후 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하여 이를 수원 영통, BF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해 주고, 위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단말기 개설자 피고인 A 등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입금하는 매출 총액의 4.5~6%의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위장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중간 딜러인 피고인 F은 2~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아래와 같이 각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등록한 후 수 개의 단말기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 V는 위와 같이 개설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피고인 H 등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

H 등 유흥주점 업주들은 피고인 F 등으로부터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4.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비영리법인 ‘W’(고유번호 X)을 등록하고, 2011. 11. 14. 피고인의 동생 Y을 대표자로 하여 비영리법인 ‘Z’(고유번호 AA)을 등록하고, 2012. 1. 초순경 피고인의 처 AB을 대표자로 하여 비영리법인 ‘AC(고유번호 AD, 이하 ’AC‘)을 등록하고, 2010. 11. 17.경부터 2012. 2. 초순경에 걸쳐 ‘W’, ‘Z’, ‘A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5대(단말기번호 AE, AF, AG, AH, CI)개설하여, 그 단말기 중 일부는 단말기 대여 딜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