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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6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운전기사, 피고인 B은 인테리어 보조기사이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인들과 중국인들은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2. 11. 말경부터 2013. 5.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208호에서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D’을 개설하고, 그 도메인 이름으로 ‘E’을 사용하면서 400여명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이들에게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ㆍ외 운동경기와 스타크래프트의 승ㆍ무ㆍ패, 점수차를 경기가 개최되기 5분전까지 예측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589,168,455원 상당의 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