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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0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0:05경 서울 노원구 B 막창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놀랐다는 이유로, 위 택시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3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