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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12592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임야 46,413㎡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5. 29.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8. 3. 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원고와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11. 2. 24. 경북 칠곡군 C 임야 46,4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11. 3. 8. 이 사건 임야를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의 가액을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더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 반환 방법 1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