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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2. 5. 같은 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5. 5. 31.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파호동에 있는 삼성 명가 타운 후문 앞길에서 대구 달서구 파호동에 있는 삼성 명가 타운 210 동 앞길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