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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3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43,000원)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