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05가단3474 대여금
* * * * 협동조합
* * 시 * * 동 * * * 의 * * *
대표자 이사장 이 * *
김 * * ( * * * * * * - * * * * * * * )
서울 성북구 * * 동 * * 의 * * * 아파트 * * * 동 * * * 호
2007. 10. 17 .
2007. 11. 14 .
1. 피고는 원고에게 84, 300, 000원 및 그 중 8,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2. 18. 부터 , 그 중 15,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31. 부터, 그 중 1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3. 부터, 그 중 27, 6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20. 부터, 그 중 7,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29. 부터, 그 중 5, 5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1. 부터 , 그 중 1,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1. 부터, 그 중 10, 2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6. 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문과 같다 .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갑 1호증의 1, 2 내지 갑 18호증의 1, 2, 갑 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피고는 갑 1 내지 18호증의 각 가지번호 1 ( 이하 ' 대출약정서 ' 라고 한다 ) 에 대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하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 29. 부터 2003. 11. 4. 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표 대출내역서 ' 대출개시일 ' 란 기재 각 날짜에, 약정이율은 연 18 %, 지연배상금률은 연 25 %,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은 별표 '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란 기재와 같이 각 정하여 별표' 대출금액 ' 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하여 합계 88, 300, 000원을 대출하였다 ( 아울러, 약정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여신기간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
나. 피고는, ① 2003. 10. 11. 별표 대출내역서 순번 15번 기재 대출원금 중 2, 000, 000원을, 2003. 11. 4. 별표 순번 18번 기재 대출원금 중 2, 000, 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 ② 별표 대출내역서 순번 2, 3, 15, 18번 기재 각 기재 대출금에 대하여 별표 ' 이자 ' 란 각 기재와 같은 약정이자를 납입하였으나, 나머지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총 대출금 합계 88, 300, 000원에서 변제된 4, 000,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4, 300, 000원 ( = 88, 300, 000원 ~ 4, 000, 000원 ) 및 그 중 ① 8, 000, 000원에 대하여는 대출약정일인 2003. 2. 18. 부터, ② 15, 000, 000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지 급일 다음날인 2003. 3. 31. 부터, ③ 10, 000, 000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03. 4. 3. 부터, ④ 27, 600, 000원 ( = 2, 500, 000원 + 3, 500, 000원 + 3, 000, 000원 + 5, 300, 000원 + 2, 000, 000원 + 2, 000, 000원 + 3, 800, 000 + 3, 300, 000원 + 2, 200, 000원 ) 에 대하여는 대출약정일인 2003. 5. 20. 부터, ⑤ 7, 000, 000원 ( = 1, 800, 000원 + 5, 200, 000원 ) 에 대하여는 대출약정일인 2003. 5. 29. 부터, ⑥ 5, 500, 000원 ( = 1, 000, 000원 + 4, 500, 000원 ) 에 대하여는 최종이자지급일 다음날 및 대출약정일인 2003. 10. 11. 부터, ⑦ 1, 000, 000원에 대하여는 대출약정일인 2003. 10. 21. 부터, ⑧ 10, 200, 000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지 급일 다음날인 2003. 11. 26. 부터, 각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은 연 2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의 배우자 최 * * 이 피고 명의로 자동차판매사원등록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을 주었을 뿐인데 최 * 이 승낙 없이 이를 사용하여 대출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 살피건대, 대출약정서의 본인란 및 채무자란에 찍혀 있는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위 인영의 날인 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6, 8호증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을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가 변제되었음을 자인하는 금액 ( 원금 4, 000, 000원 및 이자 일부 ) 외에도 변제된 금액이 더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8건의 대출금을 비롯하여 원고로부터 총 66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가 변제한 금액 중 이 사건 대출금 일부변제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른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정이 엿보인다 )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4, 300, 000원 및 그 중 8,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2 .
18. 부터, 그 중 15,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31. 부터, 그 중 1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3. 부터, 그 중 27, 6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20. 부터, 그 중 7,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29. 부터, 그 중 5, 5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
11. 부터, 그 중 1,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1. 부터, 그 중 10, 2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6. 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허경호